서울시 용산구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 )
주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금요일인데요!

한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이번

주말에 휴식을 통하여 날려버리실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0년 상반기 조기폐차,작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 받고
차량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의 보조금과

(조기폐차 진행시 최대 210만원까지

저공해연료 차량구매시 최대 90만원까지)
경유차량이 아닌 다른 연료의 차량을

조기폐차 진행후 기한내에 구매하신다면
신차구매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의하여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이며

부품상문제가없이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차량최종소유자의 6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을

대기관리권역내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부착이력이 없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내 차량이 노후된 경유차량이며,
지속되어 강화되고있는 5등급차량들의

운행 단속으로 인해 마음편히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폐차 진행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받으시며

폐차진행을 원하시는 차주님들께선 언제든 문의주세요.

 

 

 


다음으로 조기폐차뿐 아니라
여러 상황별 폐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입니다.
차량 소유자별로 나뉘는 구비서류,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상반기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차주님들께선
추가로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
간편한 서류와 길지않은 소요기간으로,
일반폐차의 경우 입고 후 하루내에.
압류폐차의 경우 최대 60일의 소요기간으로
차량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에선 부품 판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양주 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안심폐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없이 무료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입고시에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에 최대한 맞춰 탁송,견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용산구폐차장 압류폐차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용산구에 거주하시며 폐차를 예정 중이신 이웃님들 계신가요?

폐차를 아직 한번도 진행해보신 적 없으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시던 폐차 절차에

보다 편리하게 차량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는 폐차는 정상적으로 말소처리를 진행하며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번거로이 생각하시는 절차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대신하여 

처리를 도와드리니 바쁘신 일상에 많은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이유로 폐차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차량 손상이 큰 경우라면 수리를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죠. 

물론 차량을 수리하여 계속 운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오랫동안 운행한 경우라면 가치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노후된 차량은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차량 처분이 필요로 할 때 알맞은 시기에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차량을 폐차를 통해 처분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며 

차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부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나 납부하여야 하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량번호를 통해 무료로 조회를 도와드리니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폐차방법에 따라 압류를 해결해주셔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통은 압류 여부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 많아 

폐차를 진행하고자 시행한 원부조회에 당황하시는 상황이 많습니다. 

 

압류가 없는 상태, 혹은 남아있는 상태여도 납부 처리가 가능할 때엔 

일반폐차 방법을 통해서 차량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방법은 압류가 없는 상태의 원부를 가진 차량이 대상이 되어 

차량 입고 후 24시간 이내 말소 처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폐차에 대해 번거롭게 생각하시며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알맞는 폐차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ㅎㅎ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 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던 압류로 인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폐차를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 안내드리는 압류폐차 방법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이 대상이 되어 

담보로써 가치가 떨어진 차량이 대상이 되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압류금액을 폐차를 위해 바로 납부처리 하지 않아도 미루어 선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며 압류 차량도 어렵지 않게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기간이 있으며 약 45-60일의 소요기간으로 압류 차량을 처분하고 

추후 압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차방법이 되겠습니다. 

 

 

 

 

 

 

 

 

폐차장까지 차량 입고를 진행하고 원부조회 후 이에 알맞는 방법으로 

폐차방법을 선정합니다. 이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주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공서를 통해 계좌, 금액 조회를

도와드리니 직접 조회하지 않으셔도 편리한 납부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라면 연식에 따른 조건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별로 접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개인 명의자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사본을, 

법인 소유자 차량이라면 차량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지 않으셔도

원본은 차량 안에 넣어두시면 되며 사본일 경우 사진 촬영하여 폐차 상담을

도와드린 폐차전문가에게 문자 메세지로 보내주시면 간편히 서류 접수가

완료되게 됩니다 : ) 

 

 

 

 

 

 

 

압류차량을 처리하는 압류폐차 방법의 조건은 위 내용과 같이 

연식에 만족하는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차량에 따라 차량등록일로부터의 연식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 승합 자동차 기준 만 10년 이상 초과된 차량

- 승용 자동차 기준 만 11년 이상 초과된 차량

- 대형 자동차 ( 중, 대형 화물차량 ) 기준 만 12년 이상 초과된 차량

이 대상이 되어 압류 차량이라도 당장 납부처리를 진행하지 않아도 

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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